11일 국회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로부터 6억원, 본인이 대표이사를 지낸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10일 구속했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넬 당시 동석해 문제의 자금을 본인 차량의 트렁크에 싣는 등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두 사람에게 전달된 자금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퇴출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자금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큰 산을 넘었다”면서도 “원래 내려갈때 다치는 경우가 잦은 법이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사실상 내리막길에서 돌부리를 마주한 검찰 수사도 난맥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포스코 협력업체 제이엔테크의 이동조 회장(59)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 당시 중국에 나가 있던 이 회장이 귀국한 지난 9일 오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차관이 돈을 갖고 있으라고 해서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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