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수사팀은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와 강제구인 절차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를 준비했다"며 "계좌 추적 자료 등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보강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불응했다.

검찰이 예정대로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 이전까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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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 뒤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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