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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왕' 이상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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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경영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17대 대선 직전인 같은해 10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전 의원이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코오롱그룹에서 매달 250~300만원씩 모두 1억 57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공범으로 지목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 전 의원이 받은 7억원 안팎의 금품이 대선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향후 전달된 금품의 사용처 확인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세차례 공개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할 뜻을 밝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해 27일 최종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곧장 강제구인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차관급)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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