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최근 위원장 훈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11.12월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소위 운영 실태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위촉 대상에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위원장 지명 대상은 기획조정관·금융정책국장·금융서비스국장·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 업무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외부인’으로 금융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하 소위원회 인원 하한 및 상한선을 기존 2~6명에서 3~10인으로 늘려 소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