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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전환,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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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은 대형마트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규제하는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중기청)을 상대로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고형 매장으로의 변경에 대해 “기존의 판매방식과 판매면적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시설과 진열방식 등을 개선한 것"이라며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팔레트 단위 진열과 대용량 단위 판매는 반드시 도매업에만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소비자보다 소매상을 우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매장을 도매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주변의 도매업자들과 같은 업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동종업종일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기 위한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부산지역 도매업자들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했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업조정 대상이 되면, 중기청은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사업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시설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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