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중기청)을 상대로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팔레트 단위 진열과 대용량 단위 판매는 반드시 도매업에만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소비자보다 소매상을 우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매장을 도매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주변의 도매업자들과 같은 업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동종업종일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조정 대상이 되면, 중기청은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사업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시설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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