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진씨는 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변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진씨가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고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진중권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변씨와 변씨 지인의 공모'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갈등을 겪었다.
진씨는 이와 관련해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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