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전문심의의원의 소견 및 최 전 위원장의 상태를 살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최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갈 사이 법원도, 검찰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수용자를 외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밖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장이 결정했다"며 "지난 21일 오전 11시에 계호인력과 함께 최 위원장을 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치소쪽으로 "구속집행정지 심리기일이 잡혔다"며 소환이 가능한지 연락한 시점은 최 위원장이 이미 병원으로 이동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5시였다. 검찰 측 역시 21일 오후 최 위원장의 병원행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최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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