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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고객 유지하라" 특명 내려진 은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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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영업시간이 끝난 한 시중은행 지점. 직원들이 제각각 리스트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전에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적 있으시죠? 그 상품 금리가 4.5%나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2만원만 입금하고 묵혀둔 주택청약통장에 추가금을 불입하라며 권유하는 것이다. 고객도 높은 금리의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어 이득, 은행원 역시 실적을 올릴 수 있어 이득이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적금이지만, 금리나 부가 혜택이 쏠쏠해 최근 관심이 쏠리는 상품이다. 출시 당시에는 월등히 금리가 높은 상품은 아니었지만,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금리를 조건 없이 주는 상품이 없어 인기를 끈 것이다.

특히 2년이 지난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연 4.5% 금리를 적용하고, 만기도 없는데다 소득공제를 통한 세테크 효과도 있어 일석 3조다.

은행원들 또한 열을 올리고 있다. 영업 실적평가에 '고객이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한 정도'도 점수화해 포함되기 때문.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30만원 이상을 불입하도록 할 경우 행원의 실적으로 평가해 준다.
그러나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고객은 "거래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생각했는데, 재테크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은행원이 새롭게 권해준 통장의 금리가 훨씬 낮았다"며 "은행의 사정도 있겠지만, 일부러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권해준 것이 아닌가 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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