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장마기간이 끝나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고 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다.


13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피서지의 외식·숙박료와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중점관리 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 태안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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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착한가게 홍보, 옥외가격 표시제 등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전까지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7∼8월 시도 부단체장 및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점검을 실시해 연말 지자체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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