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태안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전까지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7∼8월 시도 부단체장 및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점검을 실시해 연말 지자체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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