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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년 내 사고나면 신차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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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30% 이상 수리비 발생 시
폭스바겐 "3년 내 사고나면 신차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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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폭스바겐의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사장 박동훈)는 신차 구입 후 최장 3년 내 사고로 인해 차 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선납금 0~60%를 납부하고, 최소 24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할부 및 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골프 1.4TSI/GTI, 시로코 R-Line, 골프 카브리올레, 신형 CC TSI, 페이톤, 투아렉 구매 고객은 3년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폭스바겐 차종을 구매할 경우, 구입 후 1년간 이용 가능하다. 렌터카 및 중고차 구입 시는 제외된다.
선납금부터 할부 기간 및 금액, 방식 등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차종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 금융 프로모션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폭스바겐코리아는 골프(전 라인 업)를 구매할 경우,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취득세 7%(골프 1.6 TDI BMT 제외) 등 혜택을 마련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교환은 사고 발생 후 50일 이내, 경찰서에 보고된 사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동일 차종, 동일 모델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별도로 선택한 옵션 품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존 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원상회복을 한 뒤, 지정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신차 등록에 따른 차량등록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교환 조건은 고객의 과실이 50% 이하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대차 사고에 한하며, 전손·도난 및 침수사고와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단, 정차 중 사고는 보상 가능하다. 또한 1차량 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타인에게 차를 양도할 경우 본 혜택은 소멸된다.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를 소유하는 것은 물론 소유하는 과정까지 고려해 폭스바겐 만의 남 다른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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