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연예인 쇼핑몰 6곳이다.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 직원이 소비자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97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지각 등 근무 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이엠유리는 적발 쇼핑몰 가운데 가장 많은 1000만원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이 아닌 임의 방식(VIP 회원)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청약 철회 방해 행위도 있었다. 실크 소재, 화이트 색상,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거나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 도착 후 3일 이내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