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33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약사용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약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의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나선다.


특히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ㆍ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진행된다.

골프장은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의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용 미등록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목적이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ㆍ지하수 오염과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이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량 총량은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AD

경기도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제 사용을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