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김용삼 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댐 용수료 징수 거부와 관련된 팔당 인근 7개 시ㆍ군민의 분노에 적극 공감하며 주민과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팔당 인근 7개 시ㆍ군은 매년 45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팔당호의 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 주체로서 지금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팔당 상류 주민들이 하천수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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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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