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간병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간병보험은 지난 2003년 8월 부터 국내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그동안 상품별 차이와 용어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 지급되는 상품도 있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적용되는 것도 있어 비교 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질병 및 상해 등 발생 원인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질병으로 발생한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이 지난 후 보장이 시작되는 반면, 사고에 따른 치매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된다.
이와 함께 간병보험은 '간병보험'이라는 표기 대신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약관의 보장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잘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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