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파산3부는 3일 벽산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김남용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는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26위였던 벽산건설은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2010년 7월부터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진행중이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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