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정관리 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파산3부는 3일 벽산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김남용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는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7일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벽산걸설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금지급, 상거래채권 변제 등 일상적 경영행위에 대한 포괄허가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향후 최소 6개월 내에 회생절차를 끝내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26위였던 벽산건설은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2010년 7월부터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진행중이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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