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병원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 및 해당 병원 홍보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이 게시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명예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 문제의 병원 온라인 홍보를 대행한 업체 직원은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게시했다. 별도 사실 확인조차 없이 게시된 글은 일주일 넘게 공개됐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김씨의 재산상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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