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1월 출시된 현대차 그랜저HG의 결함을 은폐했다며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토부 권도엽 장관 등 현대차와 국토부 관계자 8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고발했다.
문제의 차종은 출시 몇달 뒤부터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 탑승자의 두통 등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 등을 차량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나,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니라며 출시 1년만인 지난 1월 현대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현대차 관계자도 불러 차량 결함 인지 여부 및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많아 수사를 진행해봐야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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