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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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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결함을 쉽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에 해당하는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을 29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리콜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의 결함 중에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질결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결함정보 수집체계, 조사절차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콜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들과도 협조해 자동차 구입 시에 제작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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