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콜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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