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구조와 절차를 대폭 변경된다. 우선 기존에 8개사업, 56개 세부사업으로 돼 복잡했던 R&D 사업구조를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조정한다. 또 제빵분야 등 소상공인 업종 등에 대한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제품ㆍ공정개선사업)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업력 5년 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했다. 올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R&D 초보기업의 경우 3장짜리 약식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진단한 후 개별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R&D 자금 신청시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도 기존 39개 항목(30페이지)에서 12개 항목(10페이지 이내)으로 간소화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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