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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신건강대책 사회병리 개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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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보건복지부가 그제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내놨다. 현행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고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골자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사후 치료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현행 법은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한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로 한번 낙인 찍히면 취직이나 자격증 취득,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환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정신과 찾는 걸 기피한다. 지난해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전문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다. 상담을 받거나 약물 처방을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데도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아 병을 키우는 사례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검진하겠다는 것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단 약을 처방 받으면 기록상 병명이 남는다.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정신질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무원법, 의료법 등의 관련 조항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 검진의 객관성과 실효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크하는 검진 방식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이상이 있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검진 결과의 정부 자료화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정신적 문제가 자살 원인의 29.5%다. 정신적 문제의 주요인은 학교 폭력과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 생활고로 인한 가족 해체 등 사회 병리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가족관계 유지 등을 통해 정신질환의 싹이 움트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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