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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특권 폐지, 말보다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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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지난 10일 6대 국회 쇄신안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이 어제 5대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배지를 달자마자 누리는 200여 가지 특권이 너무 많고 위화감을 준다는 여론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개원도 못 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폐지 또는 포기하겠다는 특권으로는 하루만 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 영리 목적 겸직, 불체포특권 등이 있다. 의원연금의 경우 양당의 지급대상 제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에 겸직 금지 시 타격을 받는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진해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17대 국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44조)에 규정돼 있다. 정치권이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아직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관건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밟아 가느냐다. 이런 면에서 황주홍 의원 등 민주당 초선 14명이 지난 2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의원도 임기 중 문제가 드러나면 '리콜'하자는 것이다. 국민소환 제도는 17대 국회가 200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하면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한 채 국회의원은 제외시킨 바 있다. 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5대 특권 폐지 방안에 포함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6대 쇄신안이든, 5대 폐지 방안이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몇 개라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과거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과된 법률 중에는 말만 많았지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시늉만 낸 경우도 있다. 이번 의원 특권 폐지 경쟁이 개원이 늦어지는 데 대한 면피성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 빨리 국회를 열어 국회의원 소환 발의 법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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