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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필립스 가격통제, 유통개혁 계기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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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가전회사 필립스의 한국 지사인 필립스전자가 국내 판매가격 하락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가전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20여개 대리점에 그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필립스전자에 지난 주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필립스전자는 비교적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 전기면도기ㆍ음파전동칫솔ㆍ전기다리미ㆍ커피메이커 등 여러 가전 품목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이런 업체가 재판매가격 유지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 왔음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불법ㆍ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필립스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 당연히 응하는 외에 소비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처음으로 이 FTA가 적용되는 기업과 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라는 의미가 있다. 사실 필립스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가격을 통제하는 외국계 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ㆍ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도 지난 3월15일 발효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해외 제조업체나 국내 중간 상인의 이익만 확대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정부는 FTA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을 가려내어 순차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립스전자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필립스전자의 제품은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 나름대로 소비자와 업계 양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건별, 품목별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FTA에 따른 국내 소비자가격 변화를 추적ㆍ관찰하는 기능을 정부 안에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FTA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입ㆍ유통 체계의 전면적 개혁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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