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전자는 비교적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 전기면도기ㆍ음파전동칫솔ㆍ전기다리미ㆍ커피메이커 등 여러 가전 품목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이런 업체가 재판매가격 유지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 왔음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불법ㆍ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필립스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 당연히 응하는 외에 소비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정부는 FTA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을 가려내어 순차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립스전자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필립스전자의 제품은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 나름대로 소비자와 업계 양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건별, 품목별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FTA에 따른 국내 소비자가격 변화를 추적ㆍ관찰하는 기능을 정부 안에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FTA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입ㆍ유통 체계의 전면적 개혁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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