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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농수산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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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영향 없을 것"
주요 민감 품목 양허 제외
우리 주력 수출품은 즉시 관세 철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는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도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절반 가량(45%)을 양허에서 제외했거나 10년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 철폐를 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운데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FTA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콜롬비아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라면, 음료, 비스킷 등이 대표적이며,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중 24개에 대해 즉시철폐가 확보됐다.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47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했다. 반면 농산물 516개(농산물의 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 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제3국산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해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억2200만달러로 그 중 커피 및 커피조제품의 수입액이 1억1400만달러(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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