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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車사고로 보험금 갈취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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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로 짜고 자동차사고를 낸 뒤 미리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일당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동차사고 가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단기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고의로 160건의 자동차 사고를 내 25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가운데 24명은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으며, 27명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로 보험금 지급 관리 체계 허점을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이들은 운전자보험금 수령자 가운데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고를 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약식기소로 처리해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금만 빼내는 수법을 쓴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9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10여일만인 2011년 1월 8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변호사 선임비용 26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해당 사고 피해자가 요추염좌 진단을 받아 약식기소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동일 수법으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변호사선임비용 2600만원 수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 정액지급형 보험상품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가운데 사고당 평균 1600만원, 1인당 평균 3800만원을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사고 160건 모두 약식기소 처분됐다"며 "적발된 혐의자 1인당 평균 자동차 사고 건 수도 12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비용 부당 수령 목적의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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