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50대 직장인 김 씨는 얼마 전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청구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자, 그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서비스'라는 말에 일단 가입했는데, 이런 제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씨와 같이 리볼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 서비스란 일정한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 금액의 일부만을 갚을 수 있는 제도다. 리볼빙서비스(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 자유결제서비스(현대, 삼성, 롯데 등), 페이플랜(국민), 이지페이(SC), 회전결제(농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리볼빙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높은 수수료율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카드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대적인 리볼빙 마케팅을 펼쳐 왔고 이용률 또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금액의 일부를 대출로 전환하는 것인 줄 모르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금액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는데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도 개인의 채무가 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한 번에 갚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카드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만약 리볼빙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상담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면 리볼빙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원 설명부족, 본인 동의가 없는 가입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리볼빙서비스는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상환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