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이용시 SMS 통보 의무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결제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결제서비스는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고지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결제일 이전이라도 미리 갚도록 해 수수료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회원이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개의 카드사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기 파악하는 등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토록 했다.
부실징후 회원에 대해선 카드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소결제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5조1000억원)에 비해 7.8%(4000억원) 증가했고, 리볼빙 이용고객수도 273만명으로 전년도(247만명)에 비해 10.5%(26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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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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