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점증..지난해 5조5000억원
수수료율 5.9~28.8%…불필요한 사용은 이자 부담 키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하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5조1000억원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전체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34조3165억원의 16%에 달하는 액수다. 2007년 3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3년 만에 57.1% 많아졌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제할 자금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리볼빙으로 돌릴 경우 연체이자율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붙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가능한 리볼빙 금액을 줄여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나므로 결제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리볼빙 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
특히 리볼빙의 수수료율은 꼭 확인해야 한다. 많게는 연체이자와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은행은 오히려 연체이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매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은 업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리볼빙 수수료율을 5.9~28.8%로 책정하고 있다. 최고금리는 연체이자율(최고 29.9%)과 큰 차이가 없다. 고객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이용대금청구서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자금이 생겼을 때는 결제일 이전이라도 리볼빙으로 넘긴 금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희망결제비율은 웬만하면 100%로 설정해놓는 게 좋다. 리볼빙서비스는 통상 최소결제비율을 5~10%로 설정하는데 희망결제비율을 100% 밑으로 해놓으면 결제 자금이 통장에 충분히 들어 있음에도 희망결제비율만큼만 결제가 된다. 나머지 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에 손해다.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해놓아도 최소결제비율만큼만 잔고가 있으면 연체로 넘어가지 않는다.
본인이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원치 않게 가입됐다면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오랫동안 리볼빙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통상 일시불보다 현금서비스가 더 높다.
리볼빙서비스는 할부 결제와 카드론 외에 일시불 결제와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카드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업체들이 리볼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자유결제', '페이플랜(PayPlan)', '이지페이(Easy Pay)', '회전결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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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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