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5.9~28.8%…불필요한 사용은 이자 부담 키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하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5조1000억원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전체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34조3165억원의 16%에 달하는 액수다. 2007년 3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3년 만에 57.1% 많아졌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제할 자금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리볼빙으로 돌릴 경우 연체이자율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붙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가능한 리볼빙 금액을 줄여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나므로 결제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리볼빙 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


특히 리볼빙의 수수료율은 꼭 확인해야 한다. 많게는 연체이자와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은행은 오히려 연체이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매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은 업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리볼빙 수수료율을 5.9~28.8%로 책정하고 있다. 최고금리는 연체이자율(최고 29.9%)과 큰 차이가 없다. 고객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이용대금청구서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자금이 생겼을 때는 결제일 이전이라도 리볼빙으로 넘긴 금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희망결제비율은 웬만하면 100%로 설정해놓는 게 좋다. 리볼빙서비스는 통상 최소결제비율을 5~10%로 설정하는데 희망결제비율을 100% 밑으로 해놓으면 결제 자금이 통장에 충분히 들어 있음에도 희망결제비율만큼만 결제가 된다. 나머지 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에 손해다.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해놓아도 최소결제비율만큼만 잔고가 있으면 연체로 넘어가지 않는다.


본인이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원치 않게 가입됐다면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오랫동안 리볼빙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통상 일시불보다 현금서비스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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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서비스는 할부 결제와 카드론 외에 일시불 결제와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카드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업체들이 리볼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자유결제', '페이플랜(PayPlan)', '이지페이(Easy Pay)', '회전결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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