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앞으로 카드사들은 회원의 잔액부족으로 자동 리볼빙(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연장) 결제될 경우 SMS 또는 전화로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안내에는 리볼빙 금액과 해당 수수료율·선결제 가능사실이 포함돼야 하며, 최초 약정시에는 약정서 내용·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약정시에는 고객이 원하는 약정기간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객에 대한 카드사의 안내가 미흡해 리볼빙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다"며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사실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주지 않아 고객이 카드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리볼빙 약정회원의 대부분(80~95%)이 희망결제비율(매월 결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비율)을 100%로 설정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된다.

리볼빙 결제사실 안내 등을 포함해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철저한 회원 자격심사▲신용도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차등화(저신용 회원은 우량 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해 잠재손실 규모 축소)▲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 강화▲부실징후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관리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리볼빙자산 증가세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5조5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8% 증가했고,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도 2009년 대비 10.5% 증가한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리볼빙 잔액의 연체율은 2.93%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의 리볼빙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추후에는 누적 리볼빙 잔액이 일시에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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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도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취급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등 리볼빙서비스의 부실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용 고객에게 불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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