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6일 50대 사냥꾼이 전남 보성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의 부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의 자녀인 17세 고 2여학생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수 천만원대의 재산까지 갈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네티즌으로부터 '부실 수사'란 비난이 이어지자 전남 보성경찰서는 노재호 서장 명의로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장문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
경찰이 딸의 신고로 6차례나 출동해 피해상황 확인 및 법률 안내 등 나름의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 들어서는 사냥꾼을 무혐의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성폭행 혐의는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했고, 피해자들도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해 추가 조사하기로 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노 서장은 "피의자가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성폭행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