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5일 "고영욱 사건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효력을 지닌 증거가 없다"며 "경찰 측 수사는 마무리됐고 검찰을 통해 정확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간음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과 달리 미성년자(13세 이상 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한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성폭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고, 다시 15일 고영욱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을 확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후 한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등장했으나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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