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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맡겼다 도난당한 외제차,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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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은 건물 앞에 발렛파킹한 차량을 도난당하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김모씨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커피숍 주인, 건물주인,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판사는 “주차관리요원이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했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다”고 사용자인 주차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양 판사는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 징수해 주차관리업체에 용역을 줬다”며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할 책임을 건물주에게 물었다.

커피숍 주인에 대해선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 벤틀리 컨티넨탈을 몰고 가 건물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이를 도난당하자 수리비·취등록세·보험공제 등을 제한 나머지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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