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김모씨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커피숍 주인, 건물주인,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판사는 이어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 징수해 주차관리업체에 용역을 줬다”며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할 책임을 건물주에게 물었다.
커피숍 주인에 대해선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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