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조계종 승려들이 불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조계종 승려들의 불법도박 사건과 관련해 승려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승려 5명을 14일 약식기소했다. 호텔객실에 CCTV를 설치한 업자 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계사 전 주지 ㄱ모 스님 등 7명은 올해 4월2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판돈 20만~110만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박을 주도한 책임이 있는 백양사 소속 ㄹ모 수도승과 조계종에서 제일 지위가 높고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던 ㄱ스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나머지 승려 5명은 각각 약식기소했다.

또한 백양사 ㄴ모 승려 등 3명은 이번 사건 호텔에 정상적인 투숙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CCTV를 설치할 목적으로 호텔방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벽지 등을 손괴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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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객실에 CCTV 설치를 지시한 백양사 소속 ㄴ모 승려와 CCTV 설치업자 1명을 각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CCTV 설치를 위해 객실예약을 담당한 사람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불법도박과 고발 사건이 백양사 주지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로 판단했다. 백양사 방장은 올해 3월께 현 백양사주지가 아닌 다른 스님을 후임 주지로 임명할 것을 유시로 남기고 사망했다. 검찰은 현 주지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방장스님 유시에 따르며 후임 주지로 지명된 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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