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일 스님이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조계종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일 “승려법에 따라 승려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계종이 이를 부정하며 승적을 삭제했다"며 "위법한 승적 삭제를 근거로 법일 스님을 제외한 채 선거를 진행, 무투표로 중앙종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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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무효인 당선인 결정에 터 잡아 노모, 신모씨 등이 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선인 결정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승려의 지위를 받지 못했다’며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승적을 삭제당해 주지직을 잃은 법일 스님은 종단 내 재심기구인 재심호계원으로부터 승적삭제 무효판결을 받고 15대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했지만 총무원이 재차 행정착오를 이유로 승적을 삭제해 교구선관위가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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