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에코웰, 무성, 미디어닥터)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살 때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사실상 은폐한 혐의로 4개 사업자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약형', '거의 전기료를 생각지 않아도 될 수준' 등 표현을 써서 전기난로를 팔아왔다. 하지만 사용 한 달 만에 전기요금이 11만2000~55만원으로 늘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에서 조사에 나선 것. 알고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사업자는 누진제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자막에 '누진제 미적용 시'라고 표시했지만 글씨가 작아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웠다.
전기 요금은 전기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1단계인 100㎾h까지는 ㎾h당 57.3원, 최고 6단계인 500㎾h 초과 시엔 670.6원씩 부과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해 쓰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