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노정연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다음주까지 서면 진술서를 받을 계획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연씨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연씨 서면조사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귀국한 경씨를 상대로 세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씨는 검찰조사에서 "환치기를 통해 받은 13억원 자금은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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