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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히 버티던 노정연美아파트 원주인 돌연 귀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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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개월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 미국 고급빌라 원주인 경연희(43)씨가 돌연 귀국해 조사를 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경씨 조사를 통해 환치기 ‘13억원’의 주인을 가려낼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노정연씨가 구입한 미국 아파트 공동소유주로 알려진 재미 교포 경씨를 전날까지 이틀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00만 달러 환치기 의혹을 폭로한 미 코네티컷주 소재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 형제는 "경씨가 정연씨에게 말해 13억원을 환치기한 100만달러를 받았고, 우리 형제가 환치기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돈배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 형제는 “13억원은 아파트 잔금”이라며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매매계약은 “잔금을 못 줘서 흐지부지됐다”는 정연씨의 말을 반박했다.

검찰은 환치기된 13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가족을 통해 경씨에게 소환통보했지만 경씨는 입국을 거부해왔다. 경씨의 측근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이씨 형제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억원의 출처 관련 2009년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7)에게 받은 돈의 일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치기가 이뤄진 시점인 2009년 1월 구속상태에 놓여 있던 박 전 회장은 “13억은 내가 준 돈 아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귀국한 경씨를 상대로 28, 29일 이틀간 조사했다"며 "구체적 진술내용 등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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