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오전 10시께 경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시30분께 귀가 조치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27일 입국한 뒤 28일과 29일에도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환치기된 13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가족을 통해 경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경씨는 입국을 거부했다.
입국도 거부하고 혐의도 부인하던 경씨가 돌연 귀국하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했기 때문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경씨 소환조사를 통해 환치기된 100만달러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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