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0일 노정연씨가 구입한 미국 아파트 공동소유주로 알려진 재미 교포 경씨를 전날까지 이틀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배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 형제는 "13억원은 아파트 잔금"이라며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매매계약은 "잔금을 못 줘서 흐지부지됐다"는 정연씨의 말을 반박했다.
검찰은 환치기된 13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가족을 통해 경씨에게 소환통보했으나 경씨는 입국을 거부해왔다. 경씨의 측근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이씨 형제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귀국한 경씨를 상대로 28, 29일 이틀간 조사했다"며 "구체적 진술내용 등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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