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오전 10시께 경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시30분께 귀가 조치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27일 입국한 뒤 28일과 29일에도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경씨의 조사 신분도 바뀌었다. 올해 2월 검찰이 미국에 머물던 경씨의 입국을 요청할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중수부 관계자는 "사흘간 소환조사를 받은 경씨는 단순한 참고인은 아니다. 피내사자 정도"라고 설명했다.
100만달러 자금이 아파트 잔금으로 전달된 점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건네진 방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서 정연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확인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연씨가 올해 3월 출산해 소환조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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