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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돈상자 의혹' 경연희 세차례 검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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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씨가 30일에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씨는 검찰조사 중 정연씨 측으로 부터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오전 10시께 경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시30분께 귀가 조치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27일 입국한 뒤 28일과 29일에도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흘연속 검찰조사를 받은 경씨는 아파트 잔금명목으로 100만달러를 건네받은 점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자금 100만달러는 환치기 방법으로 전달 된 것으로 추정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경씨의 조사 신분도 바뀌었다. 올해 2월 검찰이 미국에 머물던 경씨의 입국을 요청할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중수부 관계자는 "사흘간 소환조사를 받은 경씨는 단순한 참고인은 아니다. 피내사자 정도"라고 설명했다.

100만달러 자금이 아파트 잔금으로 전달된 점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건네진 방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서 정연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확인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연씨가 올해 3월 출산해 소환조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30일 경씨에 대해)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며 "구체적 진술내용 등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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