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애들 보여주기 겁난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초등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 최혜진(41)씨는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고 가끔씩 아연해진다.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신문사의 해당 페이지는 수십개의 음란광고로 도배돼 있다. '잦은 성생활이 장수의 비결'부터 '여성불감증 해결'까지 적나라한 광고 문구와 사진이 한두개가 아니다. "아이들이 뉴스를 보게 놔 둬야 할지 의문"이라는 최씨의 걱정이다.
인터넷 신문의 유해성 광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1일 발표한 '인터넷 신문 대상 유해성 광고의 유무와 유형' 조사 결과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62개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이 중 한 곳은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해광고는 성기능식품(21.1%)이었다. 비뇨기과가 17.3%로 그 뒤를 잇는다. 성행위나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문구가 주로 사용됐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광고를 주요한 소재로 쓰고 있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 915건의 50.3%인 460건을 게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에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으나 조사 결과 선정적 유해 광고 노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결론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에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 매체에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절실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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