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251개 시·군·구에 대한 지가총액이 3711조9903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36조6098억원 대비 175조380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체 필지의 86% 가량이 상승했다. 총 3118만6645필지 중 2681만7361필지에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가 상승은 각종 호재에 따른 땅값 상승이 1차적인 원인이다. 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그간 저평가됐던 공시지가를 올리고 지역간 공시 땅값 불균형을 완화한 것이 주요했다.
강원도의 경우 총액이 지난해 82조150억원에서 89조3284억원으로 증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호재와 함께 제 2 영동고속도로(강릉~원주)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따라 땅값이 상승했다.
경남도 거가대교 개통,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및 김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올라갔다. 이에 지난해 총액은 149조716억원었으나 올해 160조9442억원까지 증가했다.
충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확정 및 오창제2산업단지 보상 관련 대토수요 등 상승세 유지했다. 충북의 지가총액은 지난해 76조218억원에서 81조3293억원으로 올랐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총액은 지난해 162조8232억원에서 올해 172조5683억원 올라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5억원 이상 토지가 2.7%로 일반 서민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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