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노사 대립각 ‘팽팽’.. 勞 반박에 社 재반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총파업이 한달을 넘기며 장기화된 가운데 노사 양측이 핵심 쟁점인 단체협약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이 단체협약 일부 내용을 ‘5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자 노조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고, 사측이 또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 주장과 22일 남궁정 대표이사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거짓해명”이라면서 “사측이 없앨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이 판례로 밝힌 내용이며,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문제시한 조항들은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7개 증권사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 아예 노조 활동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측이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교섭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측은 같은 날 재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인사경영권은 헌법이 보장한 사용자 고유권한”이라면서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측은 “회사가 정년이 지난 직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재계약할지 여부는 당시 신규인력 수요, 경영사정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도출되는 인사경영권의 행사”라면서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정년연장 조항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파업기간 중 외부에서 대주주와 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했음에도 회사가 인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왔으며 파업기간 중 세 차례 교섭을 제안했다”며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거의 합의된 안마저 거부하는 등 말바꾸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가 합리적 대안 제시를 ‘궤변과 황당’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기득권의 유지와 과 노동3권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면서 “노조측이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달 23일 총파업에 들어가 오늘로 파업 32일째를 맞았다. 노조는 사측이 공동경영 약정을 깨고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회사 운영이 비정상화됐다면서 ‘인사경영권’ 관련 문제 조항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쪽의 갈등이 커지면서 노조 측은 사측이 부당전보·임금체불·노무법인 고용을 통한 노조 와해 시도 등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오너인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행위를 쟁점화했고, 회사측은 노조가 거듭된 협상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 회장과 관련된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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