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노사간 화합이라는 취지로 출범한 공동경영체제가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시스템을 느슨하게 만들어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됐다고 본다”면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나 회사에 이익을 은커녕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단체협약 중 5가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면서 노조가 고집하고 있어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조항은 회사는 직원의 채용·승진 등 제반원칙을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 조합원 정년은 55세로 하며 본인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전임간부 3명을 인정하는 것,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격지간 전보는 시행할 수 없으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남궁 대표는 “단체협약 개정은 공동경영 약정을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라면서 “수백억원 규모 사고가 나는 것 역시 한 개인의 실수일 수 없으며, 공동경영 약속과 단체협약을 빌미로 회사가 긴장감있게 일할 조직문화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1월 딜러의 파생상품거래 주문실수로 연간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27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다.
또 대체근무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부 인력을 파업 사태 전부터 채용을 추진했던 내용이거나 파업 과정에서 단기계약직이나 퇴직한 직원의 도움을 빌린 것이며, 노조의 주장처럼 대규모 대체인력을 뽑는 일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이번주 24일 노조측에 세 번째 협상을 제의했다. 남궁 대표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및 경영권 관련 단체협약 내용은 사측의 권한임을 노조가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신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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