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노조, "사측 단협독소조항 주장은 거짓.. 왜곡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이 장기화된 가운데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측은 사측의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 주장은 거짓 해명이며, 사실상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 22일 남궁정 대표이사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태를 호도한 것"이라면서 "사측이 문제삼은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단체협약 중 5가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면서 노조가 고집하고 있어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조항은 회사는 직원의 채용·승진 등 제반원칙을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 조합원 정년은 55세로 하며 본인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전임간부 3명을 인정하는 것,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격지간 전보는 시행할 수 없으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조는 첫째 '직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조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대표이사가 관리직은 100% 승진시키고 영업직은 8%만 승진시켰으며, 이중에는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아 사규상 승진이 불가한 이까지 포함되는 등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가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조합의 의견 제출시 회사가 해명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노조는 "인사권에 제약을 가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사용자가 임의로 승낙한 인사관련사항을 교섭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인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합원 정년은 55세로 하며 본인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사측이 55세 이후 1년 단위로 영업성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월 100만원의 영업계약직이 된다고 명시한 구체적 조건을 숨긴 채 정규직 종신고용이 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간부 3명을 인정한 것과 근로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협과 달리 실제로 2명만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는 1.5명으로 합의했음에도 사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현행법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했기에 단협에 규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노조는 2011년 1월 파생상품 손실 사고와 관해 "사측이 노사공동경영에 따른 그릇된 조직문화를 주장하지만, 당시 사고 직후 회사의 의뢰로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손실액 확대의 가장 큰 이유는 파생상품 위험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경영자가 관련팀의 충원요구를 외면한 것에 있음이 지적됐다"면서 "경영의 실패를 직원의 책임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문제의 단협 내용은 다른 7개 증권사에서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사측 주장은 아예 노조 활동을 불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지 말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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