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원 판결 예상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명령이 그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단체계약과 인사권이 충돌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로 볼 때 법원은 보통 회사쪽 손을 들어 줬다”면서 “일단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파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앞서 10일 “사측은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고친 단협안을 내놓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라면서 “노조파괴 의도를 숨긴 채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철회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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