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겼다.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집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8대 국회 회기 마지막에 어떻게든 서비스산업 기본법이 처리되기를 바랐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11일 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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