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서울 구로구와 강서구 주거지역 인근의 노후 주유소와 유류저장시설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는 서울 구로구, 강서구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인 노후 주요소와 유류저장시설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업체 중 6개(28.6%)에서 TPH, 벤젠, 톨루엔 등 유류 오염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2개소는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유소 시설 주변과 주유기, 배관 주변에서 오염이 많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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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행기관에 맡겨 실시했던 기존 환경조사보다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더 많이 잡혔다. 기존 환경조사에서 기준 초과 업체 비율은 2%다. 반면 환경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는 28.6%로 이와 비교해 14배가 많다. 환경부는 환경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와 산업시설 명단을 만들고 앞으로 주거지역 접근도 등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해 중장기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부산시 부산진구 13개 업체, 대전시 서구 소재 28개 업체 등 총 41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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