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지원 자율신청 업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환경관리실태가 부실해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도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도를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지원팀이 해당업소를 방문해 환경시설을 진단한 뒤 제조공정 개선으로 원료사용량 저감 방안, 오염물질 배출시설ㆍ방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대학교수, 기술사, 환경기술인, 환경공무원 등 환경전문가로 기술지원팀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대상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 기술자를 투입하게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경기도 또는 해당지역 시ㆍ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부서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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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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