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모든 표시를 한글로 바꿨다. 표시 위치도 제품 정면으로 정했다.
7월부터 개정도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도 연 1회 이상 시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 시행으로 생활계 폐기물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수거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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